방송 프로그램
뉴스
- Home
- 방송 프로그램
- 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6-07-21
조회 : 544
|
최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한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최슬기 기잡니다.
--------------------------------------------- 대법원은 지난 6월 22일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인들은 소수의 인권보호와 행복추구권의 인정으로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교계는 창조주가 주신 성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SOT 이승구 교수/국제신학대학원 SOT 박영률 목사/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기독교 입장뿐 아니라 성전환 수술의 어려움에 대한 의학계의 의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SOT 김석권 박사/동아의대성형외과학 “정신적으로 치료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99%는 실패합니다. 수술해도 성염색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원하는 성으로 실제로 살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환자 호적정정 문제는 입법 과정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성 정체성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소수자들을 교회가 품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성에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나서야할 때입니다. CTS뉴스 최슬기입니다. |
이전글
시각장애인 국토순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