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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5-05-10
조회 :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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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부모 부양 등 자녀의 효도를 적극 권장하는 효행장려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계가 효행장려법 제정이 노인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서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창규 기잡니다.
(cg)우리나라는 이미 2천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4%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부모 부양을 꺼리고 있고 국민연금 등 사회적 시스템도 부실한 상탭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93%가 가정에서 자녀들에 의해 보살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기총과 하이패밀리 등 교계단체와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들은 효행장려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가 나라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시스템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필우 의원(열린우리당,효행장려법 제안) 한기총은 노인들의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효행장려법이 제정되면 성경적인 효교육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성규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또한 교계에서도 우리사회 여건들이 너무 허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효행장려법이 효중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길원 목사 (하이패밀리 대표) 그러나 효를 강제적으로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아 법제정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CTS 뉴스 박창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