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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12-10
조회 :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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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과 불법안마시술소 등 퇴패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들. 그 선정성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요즘 연말을 맞아 불법유흥업소 홍보물 일명 찌라시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가 일대까지 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덕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일대, 골목 한켠에 자동차가 주차된지 10여분이 안됐지만 자동차 유리에는 어느새 불법유해선전물들로 빼곡합니다. 여성들이 반나체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들 보기에 민망할 정돕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일명 키스방, 전화방 등 성인업소를 소개하는 홍보물들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들이 가득한 이곳은 주로 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학원갑니다. 김희은 (3학년) / S고등학교 김진아 (1학년) / J고등학교 넘쳐나는 쓰레기로 주변 상가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녀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온 학부모들은 학원가 주변에 즐비한 청소년유해전단지들이 자녀교육에 영향을 줄까 불안합니다. 유향호 (50세) / 서울 송파구 이동학 (49세) / 서울 강남구 청소년유해광고물에대한 처벌은 30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해당 구청과 지역 경찰서의 단속은 유명무실합니다. 일단 단속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단지의 전화번호는 대부분 명의가 다른 소위 대포폰이어서 업주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현 경찰과 구청 인력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전화INT) 경찰서 관계자 청소년유해전단지 단속에 인원을 집중하기에는 다른 치안요소도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전화INT) 구청 관계자 과태료 부과가 안되요 왜냐하면 (전단자의)전화가 모두 타인명의로 되어있어서 연락이 안되죠 과태료 부과가 안되죠 타인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키죠 밤거리에 난무한 불법유해광고물들, 무분별한 상업주의와 유흥문화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김덕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