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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12-10
조회 :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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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김명규 총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9월 총회장 선출과정에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판결 확정까지 현 총회장은 일체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으며 42회 총회장이었던 고창곤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명규 총회장이 탁용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무 업무방해금지와 직무집행정지처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돼 44회기 총회에서 결의된 탁용학 총무 불신임안은 사실상 무효화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