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뉴스
- Home
- 방송 프로그램
- 뉴스
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05-22
조회 : 2,381
|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해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칫 생명경시풍조와 안락사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성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새롬 기잡니다.
---------------------------------------------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판결에 대한 교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존엄사 오용과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자칫 죽음의 시점을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성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명치료 중단과 존엄사 문제는 단순히 법원과 병원이 결정할 게 아니라 의료, 법조계, 시민사회 ,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NT강용규 위원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회가 추진하는 ‘존엄사 법안’에 대해 “너무 포괄적이어서 안락사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며 “‘말기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INT김운태 총무/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와 함께 생명윤리 전문가들은 존엄사의 오용을 막기 위해 ‘무의미한 치료중단’의 범위를 엄격히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환자의 의사가 분명하며, 치료 불가능이 명백하고, 진료의 중단이 죽음의 원인이 아니라 질병이나 노화가 죽음의 원인이 될 때만 ‘무의미한 치료중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화 INT 이상원 소장/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이번 존엄사 판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생명경시풍조와 오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기준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박새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