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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09-26
조회 :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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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 박성배 총회장 측이 총회회관 매각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민사부는 22일 기하성 조용목 대표총회장 측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사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건신청 부적합을 판결하고 각하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성배 목사 측은 약 400억원의 총회회관 매각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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