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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08-01
조회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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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한국교회가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새로운 선교 기회가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희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한 노인요양원.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1급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13명의 인력이 65세 이상의 노인 34명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지금은 놀이치료시간. 신체활동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소고 치며 노래 부르는 이 프로그램은 운동도 하고 서로 친해지는 친교시간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는 보호사가 일대일로 물리치료를 해주거나 안마를 하며 대화하는 등 개별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요양원 일과 중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요양원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곳은 2001년 설립 당시부터 프로그램 속에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 말씀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치매 등의 질병이 호전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영접하는 노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들이 개인시설로 운영중인 요양원은 전국적으로 700여곳이지만 상당수가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특히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하고,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보호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역요양원으로 오겠다는 지원자는 많지 않은데다 인건비 상승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INT 김 연 ‘실로원’ 원장 / 한국노인개인신고시설협회 회장 정부 기준에 맞게 시설을 증․개축하는 것도 요양원에 큰 부담입니다. 이미 비인가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안은 개인시설들은 적자운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시설들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천여 개가 넘는 미신고․개인신고시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INT 김 연 ‘실로원’ 원장 / 한국노인개인신고시설협회 회장 다행히 정부가 이들 시설에 2년의 유예기간을 준 상태입니다. 노인선교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들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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