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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08-01
조회 :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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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性)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2009년 말까지 개정되면 늦어도 2010년부터는 임신 후반기에 한해 태아 성별 고지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계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유보한 채 헌재 결정 내용과 취지를 신중하게 따지면서도 낙태로 이어질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기총 측은 “성감별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태아 성감별에 이어 낙태가 이뤄지는 등 악용될 것이 염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와 낙태반대운동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일수 고려대 교수는 “태아 성감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아 낙태 준비를 위해 성감별을 받는 경우는 처벌규정을 만드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