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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7-07-10
조회 :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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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법 제정 감사예배가 순복음인천교회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주최로 10일 개최됐습니다.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최성규 총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적 효문화’는 가족 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바람직한 사회 가치관을 형성한다”면서 “이번 효행법 제정을 통해 ‘성경적 효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효행장려법을 공동발의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중도통합민주당 유필우 의원,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서도 이어졌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모부양환경 개선, 효교육 실시 등 효문화 정착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지난 2005년 발의돼 지난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