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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5-12-14
조회 :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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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16일 대사회문제대책위원회 모임을 갖고 사학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번 모임에는 예장통합 산하 학교 연합 단체인 기독교학교협의회와 기독교학교 단체인 한국기독교학교연맹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은 기독교학교법인의 경우 개방형 이사회에 의해 기독교 정신에 따른 인재양성 목적이 차단된다면 학교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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