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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0-08-27
조회 :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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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헌법개정 공청회가 2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예장통합 김정서 부총회장은 "'하나님이 곧 법'이란 대원칙을 갖고 헌법 개정에 나설 때 바른 총회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정치, 권징, 헌법시행규정, 서식 등 70여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임시목사' 명칭을 '담임목사'로 변경하는 안과 목사의 휴무기간을 1년 이내에서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하는 안건 등이 논의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