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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0-06-11
조회 :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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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늘(11일) 실행위원회를 속회하고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 규정 등 3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해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 왔던 한기총 3대 개정안은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한기총변화발전위원회의 수정안을 받아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수정안에는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한다는 안과 대표회장 투표 진행절차와 방법을 현행대로 유지 한다는 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지역연합회가 한기총 가입을 신청할 경우 21회기에 한해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표회장 후보자격은 회원교단의 총회장이나 회원단체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개정됐습니다. 한기총 3대 개정안 통과 대표회장 임기 2년 단임으로 지역연합회 가입 21회기만 받아 영상취재 전상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