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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05-21
조회 :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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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최근 발표한 ‘연명치료 중단 허용 입장’에 대해 “이 같은 조치는 인간 죽음의 시점을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회협 생명윤리위는 논평을 통해 “삶과 죽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하나님 주권에 있다”며, “서울대병원의 연명치료 중단 허용은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의료윤리위원회에서 말기암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해 사전의료지시서를 공식적으로 통과시키고,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하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협은 “말기암 환자의 연명치료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일반화해 정의할 수 없다”며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여러 경우를 상정해서 사회 각 분야가 다양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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