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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5-12-16
조회 :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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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 사학법과 관련해 사립학교의 종교적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행령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광조 차관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정사학법을 반대하는 한국교계 단체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 차관보는 내년 7월1일 개정 사학법의 시행에 앞서 시행령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는 사학과 관련해 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종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돼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폐쇄운동 등 극단적인 행동은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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