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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9-19
조회 :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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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을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이란인은 이란에서의 종교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출입국당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란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면서 “이란에서 기독교 종교의식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 자체가 박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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