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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1-20
조회 :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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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찬송가공회대책위원회가 간담회를 갖고 찬송가공회 법인화는 불법임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찬송가위원회 홍성식 총무는 “한국찬송가위원회가 공회의 상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허가 없이 공회가 법인화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공회의 법인인가 과정에는 문서 위조 등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가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설립된 법인은 무효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목정평 대책위는 “찬송가공회의 법인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