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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4-07-15
조회 : 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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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은급재단의 기금으로 매입한 납골당이 그린밸트 내에 사찰시설로 드러나면서 기독교 납골시설로 사용가능할지 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돕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은급기금 59억여원을 들여 인수한 납골당이 불교의 사찰시설로 밝혀졌습니다. 납골당은 현재 합동총회 은급재단으로 등기가 이전돼 있는 상태지만 운영에 있어 기독교시설로 충분히 사용가능한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합동총회가 인수한 납골당은 현재 그린벨트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허가 당시 불교의 사찰 경내에서만 허용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합동총회의 납골당은 불교의 사찰 부속시설로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은급재단의 납골당이 건교부의 특별법에 적용된다면 합동총회는 납골당을 불교시설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합동총회 은급재단 이사회는 은급기금 59억원 지출에 의미를 두고 불교식 납골당이라도 찾아와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싫고 있습니다. 또 납골당 운영과 관련해서 오는 9월에 있을 89회 총회 결의에 따르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기행 목사 / 합동 부총회장 / 은급재단 이사장 은급재단의 이 같은 방침이 불교시설인 납골당을 소유하는 데만 그칠지 아니면 투자한 만큼 기독교적인 납골시설로 운영할 수 있을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덕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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