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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9-04-24
조회 : 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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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연이나 후원 외에도 교회가 장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인권평등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이 되는 지금 교회도 장애인 고용창출에 적극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데요. 계속해서 고성은 기잡니다.
----------------------------------------------------- 지난해 4월 발효돼 시행된 지 1년을 맞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교육, 시설물 이용 등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직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2%의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되며, 2011년에는 직원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13년에는 30명이상 100명이하 사업장에서 각각 2%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합니다. 이에따라 교회에서도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운영되고 있는 카페나 행정업무 등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교회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교인들 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NT 김해용 목사/ 사랑의교회 ---------------------CH2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도 중요합니다. 장애인 사역전문가들은 “ 장애인에 대한 신학적 정립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성도들의 장애인에 대한 성경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INT 이재서 목사 / 세계밀알연합회 회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 속에서 장애인고용과 인식변화에 대한 교회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됩니다. CTS고성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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