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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08-19
조회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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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종교목적사업이 아니란 이유로 3억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 받은 하이패밀리가 서초구청과의 재판에서 최종승소함에 따라 19일 승소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홍준 이사장, 길자연 목사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다문화가족재단 발족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하이패밀리 송길원 목사는 “이번 승소는 하이패밀리 사역의 전문성과 사회공헌도를 입증 받은 것”이라며 “재판을 위해 모금된 후원금 중 잔액 1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다문화가족재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승소를 이끌어낸 경수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선교를 위한 가정사역과 문화활동도 종교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른 기독단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리라 본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