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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08-05
조회 :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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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계에서는 태아의 생명보호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박새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7년 제정된 태아 성감별 금지조항에 대해 21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CG 01:34:24:17-01:34:34:00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부모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 이윱니다. 다만 >낙태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임신 28주에 태아성감별을 해주도록 의사들에게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태아의 생명보호’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찬성하지만 생명존중인식을 강화하는 사회적 보완책이 먼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INT 최희범 총무/한국기독교총연합 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더 강한 반대의 뜻을 비쳤습니다.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28주에 태아성감별을 할 수 있도록 한다지만 실제로 임신후반기에도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성감별이 낙태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적장치가 사라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권오성 총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ST)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0년부터 태아성감별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태아의 생명권과 가족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는 보완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CTS박새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