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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5-12-19
조회 :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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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해 오늘(19일) 교육부부총리인 김진표 장관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사립학교법 개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김진표 장관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사학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전하며 종교 사학의 경우에는 개방이사의 자격을 동일 종교인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회협 백도웅 총무는 건학이념이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언급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진표 장관은 사학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령 제정 작업은 개신교와 논의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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