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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4-02
조회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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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과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신청 편의를 향상할 예정입니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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