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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1-07-26
조회 :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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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인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인애 기자, 코로나19 상황 어떤가요?
기자: 네,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5.5%인 1만 명이 지난주에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2천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며 4차 대유행의 기세가 날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 결국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죠?
기자: 네, 사실 확산세를 감안하면 예견됐던 일입니다. 방역당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됩니다.
앵커: 2주 더 연장된 만큼 다시 마음의 고삐를 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장되는 내용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규제를 강화한 부분과 완화된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의 야간 외출 제한 조처가 시행되는데요. 우선 친구와 지인 등과의 사적모임은 낮에는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 즉, 야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직계가족이어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사적모임 예외 대상이었던 스포츠 경기도 인원 제한을 받고요. 워크숍, 간담회 같이 공무나 기업 필수 활동이라도 숙박은 금지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은 QR코드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딱 하나 결혼식과 장례식만 최대 49명을 유지하되, 친족이 아닌 지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도권 외에도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날고 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풍선효과 등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었다”며 이와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수도권 전체에 시행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다음달 8일까지 연장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10시까지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오후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교회 예배는 수용인원의 20%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래도 안 잡히면 어떡해야하나요?
기자: 네,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된 교회 예배 관련해서는 일부 변화가 있죠?
기자: 네, 수도권에 소재한 교회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법원이 고령자가 많거나 규모가 작은 종교시설의 경우 비대면 예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교회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대면예배를 하더라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모임이나 식사, 숙박과 실외행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의 경우 면적 6㎡당 1명으로 정원을 계산해, 이 정원의 10% 이하로 대면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교회는 대면예배가 전면 금지됩니다.
앵커: 지난 25일은 최대 19명의 제한적 대면예배가 허용되는 첫 주일이었는데 현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평소 주일이면 성도들이 하나 둘 보였을 교회 주변은 한산한 모습이었고, 교회 출입문은 모두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각 교회들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진행 인력 20명 이내만 출입한 채 예배를 드렸는데요. 특히, 방문자 인원을 파악하고, 방역 수칙을 재점검하는 등 4차 대유행 국면에서 더더욱 조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최근 일부 교회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에도 대면 활동을 강행해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도 점검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최근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종교시설발 감염으로 몸살을 앓았는데도 방역수칙을 또 어겼다는 비난이 일었는데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방역당국과 지자체도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주일 종교시설 850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는데요. 위반 시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애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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