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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1-07-21
조회 :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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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됩니다.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앞서 행정법원이 지난 16일과 17일 수도권 교회들이 제출한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현행 비대면 원칙을 유지하되 19명 이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이 가능하고, 모임, 행사, 식사, 숙박 등은 불허한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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