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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1-07-20
조회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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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이 ‘대면 예배 금지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4단계라도 200석 이상의 경우 10%가 참석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교총은 “교회의 입장을 일부 인용해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상황에서라도 최소한의 제한 원칙을 분명히 한 점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단계에서 여타의 시설들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새 지침을 즉시 마련할 것과 ‘비대면’이라는 용어보다 ‘소수현장’ 또는 ‘제한적’이라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4단계라도 시설 내 좌석 기준 최소 100석 미만은 20명 이하, 200석 이상은 10%로 하는 방역지침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인정’ 부분에 대해, 허용범위를 정해 효력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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