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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6-29
조회 :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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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기자,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정의당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을 열였는데요. 대표발의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4명 이상의 공동발의자를 모아 발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발의자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평등법으로 바꿔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예. 교계에서는 전례 없는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교총 임원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는데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특별법으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라는 점.
건강한 가정과 성윤리가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앵커: 예. 하지만 법 제정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인권위의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라는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며 법 명칭을 ‘평등법’으로 바꾼다는 계획인데요. 사실상 법 이름만 바뀐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앵커: 이 법의 폐해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지난 주말,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가 학술대회를 주최했는데요. 차별금지법의 폐해에 대해 짚었습니다.
앵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기자: 네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에 나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정리했는데요. 가장 큰 위험성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범법행위로 몰리게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양심 자유 신앙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SOT 조영길 변호사 / 법무법인 I&S
앵커: 네. 차별금지법을 놓고 교계에서도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왔거든요.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우리가 너무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요.
기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성애라는 행위와 동성애자라는 주체에 대해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특정 행위나 행동이 유해한지 유익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동성애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혐오가 아닌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포용력이 갖춰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영길 변호사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SOT 조영길 변호사 / 법무법인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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