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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1-17
조회 :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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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민사재판이 열립니다.
북한과 국군포로 인권단체인 ‘물망초’는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붙잡혀 강제 노동을 했던 국군 포로 두 명이 탈북해 제기한 소송’이라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법과 포로·전쟁 범죄에 관한 국제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 가운데 일부를 청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망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열리는 소송을 통해 선 판례를 남기겠다는 것이 변호사들과 탈북 국군포로들의 생각이고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면 건국 이래 북한 공산정권으로부터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의 단초가 열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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