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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11-19
조회 :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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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수업 중 머리에 ‘헤어롤’을 하고 있는 여학생에게 매춘부의 화장행위라고 지적했던 총신대 A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는 지난 15일 총신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A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의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교수의 신분 문제를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교수는 직위해제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공식적으로 총신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총신대 총학생회, 대의원총회 등은 성명을 통해 “성희롱과 성차별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된 사건과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당사자 교수들의 사죄와 학교 당국의 징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총신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학교 조사위원회에 제출했던 성희롱, 성차별 발언을 한 4명의 교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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