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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11-19
조회 :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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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범위를 직원이 있으신 사업주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저희가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자 분들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거에 굉장히 격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일 년간 소득이 있으실거잖아요. 그 소득하고 직전연도 소득을 비교를 해서 차이나는 금액만큼 그 금액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한 금액은 언제 이제 납부를 하느냐 그게 또 궁금하실텐데 보통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잖아요. 5월에 신고하시는 분들은 차이나는 금액만큼 정산을 해서 6월분에 즉 고지일을 7월 10일 날 하는거겠죠. 6월분에 추가 납부를 하시면 되시고요. 6월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성시신고대상자겠죠. 7월분 즉 8월10일 고지분에 추가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한꺼번에 납부가 힘들어서 5개월 분할납부가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데요. 그마저도 힘들 경우에는 1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구요.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개념과 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정산시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셔서 납부하는데 착오 없길 바랍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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