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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3-19
조회 : 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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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 주제는 비과세항목에 관련된 최종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 자녀 학자금은 종교활동비가 됩니까, 사택관리비, 월세 등이 목회활동비로 여겨질 수 있나요,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물어 보시는데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법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즉, 약속이죠 규약 또는 그 소속종교단체의 의결기구, 당회 ,공동의회 , 종무회의, 교의회 등 이런 기구들이 있죠. 거기서 의결이나 승인 등을 통해서 지급기준이 결정될 거예요. 그 지급 기준을 따라 통상적으로 종교 활동에 사용된 금액들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이 종교활동에 무조건 쓰였느냐 그리고 규약에 정리가 되어있느냐를 꼭 참고하셔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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